반응형 전세권설정해지1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과 비용, 해지 - 전세금 보호 방법 알아보기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과정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2. 전입신고, 3.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이 3가지를 만족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권리인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둘의 임대차 계약으로 등기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등기 등재를 신청하여 국가기관에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란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지급,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