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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3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보험료 - 전세금 보호 방법 알아보기 전세를 알아볼 때 가장 큰 불안감은 전세 사기에 대한 것 일 겁니다. 잊을만하면 매스컴에서 전세 사기가 큰 이슈가 되며 이에 대한 불안감은 있으나 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으며 이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보호 방법 중 하나인 전세금 설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바로가기 HUG 전세 보증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 9. 27.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리 - 빠른 신청 필요 강남 3구, 용산구가 고점을 회복하고 있고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까지 번지면서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매물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는 한도 소진이 다가오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들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이용해야 하므로 바로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받지 않는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6억 원 넘는 주택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대출을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신청자격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주택의 가격이 6억에서 9억으로 높아지고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소득 제한이 없.. 2023. 9. 14.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과 비용, 해지 - 전세금 보호 방법 알아보기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과정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2. 전입신고, 3.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이 3가지를 만족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권리인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둘의 임대차 계약으로 등기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등기 등재를 신청하여 국가기관에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란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지급,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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