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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과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조건, 이율,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자꿈의 일상 이야기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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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부담, 전세 사기 등으로 집 구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전세 매물과는 다르게 저렴한 조건으로 전제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찾고 있는 만19세~39세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

 

청년 전세임대주택

LH주택공사에서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상자모집공고

임대주택 공고문은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고문 바로가기
 

청약>임대주택>공고문

'공고중', '정정공고중', '접수중'인 공고가 모두 조회됩니다.

apply.lh.or.kr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 2순위

입주 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이어야 합니다.

ㆍ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ㆍ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으며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1.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

ㆍ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ㆍ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ㆍ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자
ㆍ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격

ㆍ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ㆍ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아래 참고)을 충족하는 청년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3년 3월 기준)
ㆍ총자산 36,1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683만원 이하

 

3. 청년 전세임대주택 3순위 입주자격

ㆍ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ㆍ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아래 참고)을 충족하는 청년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3년 3월 기준)
ㆍ총자산 29,9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683만원 이하

 

4. 전세임대주택 순위의 자격조건 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율

 

ㆍ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ㆍ월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해당액으로 이자를 월세로 낸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율
4천만원 이하 - 연 1%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5%
6천원만 초과 - 연 2%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전세자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한도액을 꼭 확인하셔서 매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하고 있습니다.

예1> 수도권 1인 거주 시(단독) 1.2억원 * 150% = 1.8억원 -> 1.8억 이내의 매물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2> 광역시 2인 거주 시(셰어) 1.2억원 * 200% = 2.4억원 -> 2.4억 이내의 매물을 구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할(2년 단위) 수 있습니다.
즉, 총 임대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은 불가능하며 계약 도중에 졸업,취업을 하면 계약기간 만료까지 거주는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입주신청서, 공통서류, 자격요건별서류)해야 합니다. 자격심사 후 대상자 발표까지 기다려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모집공고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모집공고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 2순위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 2순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율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율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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