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등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일반공급 1순위에 넣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예치금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없으시다면 이 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영주택 저축 가입 기간은?
통장 가입 기간은 본인이 청약 넣으려는 아파트의 위치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 청약 과열 지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면 가입 기간 2년 경과,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면 가입 기간 1년 경과 해야 합니다.
통장 예치금도 중요한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예치금액
납입 횟수
월 2~50만원 납입할 수 있고 납입 횟수는 상관없으며 예치금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예치기준 금액 최고액인 1,500만원을 일시금 예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 증액하여도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주의 사항
만약 국민주택도 넣을 예정이라면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회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
민영주택은 지역, 전용면적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입니다.
기타 시, 군은 경기도 등입니다.
여기서 예치금 지역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쳥약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기준이 아닌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저축 가입 기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유주택자도 일반공급 1순위 가능
유주택자도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 수 상관없이 일반공급 1순위 가능합니다. 다만,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 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투기, 청약 과열 지역인 경우 1순위 조건은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세대주만 가능
2) 2주택(토지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3)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5. 간단정리
1. 민영주택청약 가입 기간은 청약 아파트 위치 따라서 달라집니다.
2. 민영주택청약 예치금은 지역, 전용면적별로 달라집니다.
3. 유주택자도 비규제지역 일반공급 1순위는 가능하나 추첨제 청약입니다.
3. 투기, 청약 과열 지역은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으며 민간주택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따라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며 저축 가입 기간이 길다면 가점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가점제가 낮거나 유주택자여도 추첨제가 적용되니 당첨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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